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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84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7. 1. 피고로부터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은 후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인 2013. 7. 2. 00:57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대구 북구 G(지번 주소 : 대구 북구 H) 소재 건물 2~3층에서 ‘I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08. 4. 7.부터 신경학적 합병증, 긴장형 두통 및 위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2013. 5. 22. 및 2013. 5. 30.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신경뿌리병증(요추부)을 각 진단받고, 같은 날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2013. 7. 1. 15:11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신경뿌리염(요추부)을 진단받고,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를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은 피고가 2% 메피바카인(Mepivacaine) 1cc,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1cc 및 식염수(NS) 1cc를 혼합한 약물을 원고의 요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4)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J은 이 사건 시술 이후 3층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있던 망인에게서 이상증세(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 K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K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다른 직원(임상병리사)을 시켜 같은 날 16:38 119에 신고하였다.

5) 같은 날 16:45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서부소방서 동천119 구급활동일지(갑 제6호증)에는 119구급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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