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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1:40경 오산시 B맨션 C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과 집행관 E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 2자루(각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및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D과 E의 몸을 밀쳐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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