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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7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1:1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유리병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친 다음, 위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방에서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음성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적 갈등을 이유로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식칼, 유리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한 점,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존속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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