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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8:20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4 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복도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20 쪽)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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