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4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 사람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2 세) 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