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 맞아서 정신이 없다.
휴대폰 추적 해 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