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3034
민원 답변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3. 2.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각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9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3. 5. 위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을 고지 받은 날인 2018. 3. 5.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