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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2 2016고정10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14:5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금토동삼거리 부근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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