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2 2016고정10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14:5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금토동삼거리 부근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