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63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11:23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방학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17. 06:4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