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1 2018고단7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화물차 운행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2013. 5. 2. 08:24경 원주시 강변로 태학교사거리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2. C 화물차 운행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C 포터Ⅱ 화물차를 2015. 5. 17. 16:07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장례식장 삼거리 앞길에서, 2015. 8. 26. 12:39경 원주시에 있는 D 앞길에서, 2015. 9. 15. 10:11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모란교차로 앞길에서 2016. 10. 29. 18: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양지두부촌 교차로 앞길에서, 2017. 8. 6. 00:12경 원주시에 있는 E 아파트 앞길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