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250만원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8:0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나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대조파출소 방면에서 동명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