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였던
D 택시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5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5길 11-10( 상봉동 )에 있는 망우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목적지가 틀리다며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언쟁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세 차례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