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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통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고함을 지르거나 20분 동안 소리를 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양형 부당

2.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최한 모임에서 피고인들의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 대면 하고 싶지 않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굳이 피해 자의 학원에 찾아 가서 아이가 왕따 당한 상황에 대하여 따졌고, 피고인들은 당시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학원에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인격 비하 발언을 하였다”, “ 피고인 A이 입구부터 ‘ 여 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여 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셔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때 얘기를 반복 하시면서 자기가 학원을 했다느니 저보고 젊은 게 싸가지가 없다느니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 가지고 학생들 수업이 불가했습니다

”, “ 저한테 누구 한 명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항상 커서 저는 제발 소리 좀 낮추라고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 “ 들어오면서 부터 소리를 질러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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