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1 2018가합53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3항에서 4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확인되는 이 부분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4억 2,500만 원으로서 나머지 2,000만 원(= 4억 4,500만 원 - 4억 2,500만 원)을 구하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폐기물을 무단적치한 것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위자료로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