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어 이를 별도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