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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2 2016고단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21』 피고인은 2016. 4. 21. 01:35경 계룡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방해를 한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뭐야 새끼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 개새끼, 씹새끼”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경위 F가 피고인을 설득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걸어 나가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경위 F, 순경 G이 이러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설득시키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가 까불고 있네”라며 다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6고단466』 피고인은 2016. 8. 16. 02:37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5에 있는 엄사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기사, 택시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 승강장에 있던 H 총무인 피해자 I(55세, 같은 날 구약식)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 새끼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1. 현장사진(2016고단466 사건 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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