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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1:0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안양시 석수 역으로 가 던 중 안양시 만안구 연 현로 107 석 수역 앞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고발 하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조수석의 앞좌석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지불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5. 27. 01:24 경부터 같은 날 02:24 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있어 쪽팔리다, 택시기사한테 열 받는 게 아니고 경찰인 너희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열 받는다, 니 미 럴 뽕이다

개새끼, 경찰관들 좆같다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인 경찰관 F가 제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가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 자식 새끼를 그렇게 키웠냐,

나는 그렇게 안 키웠다, 좆같은 새끼들,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너는 내가 무조건 고발한다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파출소 PDA에 저장된 영상 확인 및 경위 F 대면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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