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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2:45 경 인천 중구 내 항로 2-17 인천항 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65세) 이 운전하는 택시 (C, 영창 운수 )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 던 중, "D 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냐 “ 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 모르죠,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대시 보드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D이 똥구멍이나 빨고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정 차 하라고 한 뒤,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린 뒤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 알았어

줄게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03:00 경 위 B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3 팀 소속 경위 F( 남, 48세) 가 위 현장에 도착하여 B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B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뭐야 내가 언제 때렸어 나도 맞았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가, 영장 가지고 와! "라고 소리치면서 몸부림 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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