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D의 동생 E이 F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F에게 전화하여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F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E에 대해 계속 험담을 하고, F의 선배인 피해자 G(여, 16세)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E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2015.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만 하라”고 하다가 피해자와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D이 제지하여 그만 두었다.

그런데 마침 D과 E이 피해자 등을 만나 대화해 보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D, E, B을 태워 약속 장소인 북동초등학교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북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D에게 “언니, 장난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과도 1자루(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7.5cm)를 꺼내들고 D 등이 대화를 하는 국기게양대계단으로 다가가 “아까 내가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말대꾸한 사람이 누구냐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전데요”라고 답하자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과도를 1회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양다리 허벅지를 베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