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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053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06. 06. 21:00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202호에 D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E이 문을 열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집(201호)에 살고 있는 F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너는 내연녀다”, “너는 불륜녀다”, “욕정녀”, “동네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아파트에서 피해자 E이 “성폭행 당한 것이 즐거웠냐”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머리채 조심해라”, “D 부인과 함께 너의 집에 찾아 갈까”, “넌 나쁜 엽기 불륜녀”라는 등의 문자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 7.부터 2011. 7. 11.까지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핸드폰 수신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 및 D과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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