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3. 13:20경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394 (삼양동)에 있는 삼양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련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2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편도 2차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안쪽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파괴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수리비 시가 약 1,053,66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F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