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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 삼 북로 43에 있는 정도 체육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양동 방향에서 화북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장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가 14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월 ~8 월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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