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제주시 삼양1동 1524-1 소재 광일펌프카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 삼양파출소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라보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