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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3.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제주시 삼양1동 1524-1 소재 광일펌프카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 삼양파출소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라보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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