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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9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무허가 2 층 주택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4. 5. 3. 경부터 위 건물 1 층에 입주하여 피고인에게 월 10만 원의 차임을 주고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4. 9. 30. 경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지병으로 몸이 아파 인근에 위치한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그 기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위 건물 1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 집을 비우면서 차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기물 등을 임의로 꺼 내 치울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부엌 및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10개, 버너 10개, 밥그릇, 접시( 大50 개, 中50 개, 小50 개), 김치 냉장고 김치 통 5개, 일반 김치 통( 大3 개, 中3 개, 小3 개), 식당용 수저 100벌, 믹스, 커피포트, 수건 30 장, 장식 대 2개, 소쿠리( 大, 中, 小 합계 20개), 국 그릇 50개, 칼, 도마, 야채 칼, 밥상 냄비 세트 5개, 유리 항아리 8개, 단지 1개 등 식당 집기류와 락스 1통, 오 복간 장 1통, 범일 콩된장 1통, 식용유 1통, 식초 1통, 고춧가루, 설탕, 소금, 장아찌 등 식 자재와, 수납장, 쌀 통, 화분, 세면비누 등 생활용품을 모두 임의로 꺼내

그 중 일부인 오 복간 장 1 말, 장아찌가 든 식 자재 통 1개, 화분 1개, 세면 비누 3개, 장독대 1개, 파란색 통 1개 등을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F 4 층으로 옮기고, 나머지 물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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