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4. 19:34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수사보고( 피해 액 산출) 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시가 미상으로 하였다.
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보여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검사는 수사보고( 피해 액 산출) 을 근거로 피해액을 화분 및 김치 통 1개 당 5,000원으로 산출하였다.
상당의 화분 4개와 김치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일 뿐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 1개를 들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품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까지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화분 4개와 김치 통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