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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나333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코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2014. 2. 8. 피고로부터 국소마취 하에 코볼 축소술 및 실리콘을 이용한 코 융비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코끝은 좁고 높아져 예쁘고 좋으나 콧대가 약간 휜 것 같다’고 하며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7.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 소재 E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원고는 약 6개월 전 코 융비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 보형물의 우측변위가 있고, 보형물 포켓 형성이 골막상부에 위치하거나 혹은 골막 열상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형수술 전 원고의 콧대가 휘어져 보이는 현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성형수술 이후 원고의 콧대가 두드러지게 휘어 보이고, 또한 코 속 실리콘이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수술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코의 휘어짐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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