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종교용지 1,226.8㎡(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위 C교단 교칙에 따라 이 사건 원고토지를 재단법인 E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
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피고토지는 별지2 ‘도면’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하면서 절반 정도가 이 사건 원고토지 안으로 들어가 있다.
다. 원고는 2017년 7월경 이 사건 원고토지상에 있던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8년 7월경 그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이를 재단법인 E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라.
별지1 ‘토지의 표시’에 ‘채권자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는 별지2 ‘도면’에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본래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토지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원고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5년 3월경 이 사건 주차장을 매입하고, 이 사건 원고토지에 합필하였으며, 이 사건 원고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설하였다.
마. 이 사건 피고토지는 피고의 부친인 망 G 소유였는데, 망 G는 약 40년간 이 사건 피고토지를 교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왔다.
그런데, 2017. 9. 27. 망 G가 사망하고, 피고가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토지 매매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8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 둘레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