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제주시 C 전 196㎡(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12. 30. 그 인접토지인 D 대 450㎡(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3. 11. 6.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돌담을 경계로 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돌담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쌓여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항변 및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선대 E는 1991. 7.경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연면적 89.47㎡의 단층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1. 11. 2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선대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와 위 주택을 증여받은 사실, 원고도 피고 선대 E가 1991. 7.경 위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돌담을 쌓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993. 11. 6.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