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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8. 04:30경 강릉시 경포로 415번길 손성목 영화박물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포해변방향에서 경포사거리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확인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6경 강릉시 경포로 415번길 손성목 영화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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