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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정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동면 모전삼거리 강동초교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강릉에서 안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에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방호벽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C(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풀코스 주점 앞 도로에서 강릉시 강동면 모전삼거리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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