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물품은 오락기 경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품질이 매우 조잡하고 판매가액이 1개 당 1,200원 내지 3,300원 정도에 불과한바, 정품과 비교하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경험칙과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에 물품이나 기부금을 후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