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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가단5005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8,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B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냉장장비 또는 운반장비 등을 피고로부터 대여하기 위하여 현금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하고, 대리점 운영시 대여장비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문한 6,484,209원보다 12,858,852원이 많은 19,343,061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위 초과공급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31. 제3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고 대여장비를 인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 운영 기간 동안 실제 물품대금보다 3,000,000원을 초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현금보증금과 초과 물품대금 부분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증금 5,000,000원과 초과된 물품대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원고가 후임자에게 대여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 인계하여야만 현금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지역 소매점에 냉장장비, 운반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대리점주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게 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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