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가합1010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2,804,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의 체결 (1)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09. 4. 7. 피고로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여 ‘피고’라 한다)는 2006. 10. 16. 원고 A와 사이에, 2008. 6. 2. 원고 B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일러를 공급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일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월 말일 피고로부터 발행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을 현금 또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는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으로 변제하기로 하고(제6조 제3항), 피고는 원고들이 물품대금 결제를 2회 이상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제15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 A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각 운영하면서 2011.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4)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A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어음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2325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각 판매약정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매년 보일러 판매실적과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장려금 내지 할인내역에 대한 판매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는데(이하 아래와 같이 체결된 각 판매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매약정’이라 한다), 2009년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