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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75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커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사업장 소재지’ 란 주소에서 ‘개업년월일’란 일시에 ‘대리점’란 기재 각 대리점을 개업하고, 각 개업연월일로부터 시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거래를 하였다.

원고

성명 대리점 사업장 소재지 개업년월일 A F대리점 남양주시 G 2008. 3. 1. B H대리점 광주시 I 2010. 11. 1. C J(E커피대리점) 남양주시 G 2011. 9. 7. D K대리점(E 두유/음료대리점) 남양주시 G 2010. 10. 15. 3) 피고의 대리점은 취급 품목별로 분유, 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인 원고 A, B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동시에 피고의 계산으로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원고 C는 원고 A과 같은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커피 제품을, 원고 D은 같은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두유, 음료 제품을 각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우유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형사판결 등의 경과 1) 피고의 우유대리점은 사실상 피고의 전속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쉽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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