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로봇 청소기 제조 ㆍ 판매업체인 ㈜B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3. 16. 경 위 로봇 청소기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C 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C 의 실질적인 1 인 주주인 D과 ㈜B 의 지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D이 2017. 7. 10. 경 다른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용되자 ㈜C 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E에게 “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라.” 는 취지로 종용하여 그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은 뒤, ㈜C 의 주주 [F 100% (200 주) 소유] 및 대표이사 (E )를 모두 피고인의 측근 ‘G ’으로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7. 6. 21. 자 주주 명부 위조 피고인은 2017. 6. 21. 경 용인시 기흥구 H 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주주 명부”, 주주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유주식의 종류란에 “ 보통주식”, 소유주식의 수란에 “200 주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위 주주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한 뒤,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 명부를 위조하였다.
2. 2017. 7. 12. 자 주주 명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C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 명부 1부, ② 주주 명 “G”, 주식의 종류와 수란에 “ 보통주 200”, 지분율 란에 “100%”, 금액란에 “1,000,000 원” 등으로 되어 있는 위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