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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87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5.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3:25경 인천 남구 숭의동 283에 있는 숭의오거리부터 같은 구 용현동 371에 있는 유공굴다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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