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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 원심판결 제1쪽 18행부터 제2쪽 6행까지의 부분을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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