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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75]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 북구 G 소재 H 소유의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그중 건물외벽 페인트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320만 원을 지불하겠으니 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마쳤으나 그 대금을 미지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401] 피고인은 2010. 5. 1. 광주 서구 J에 있는 유한회사 K 매매상사 앞에서 피해자 L에게 “2002년 11월식 B 싼타페 중고차량을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대금은 이틀 후에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싼타페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대금 8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2고정2466] 피고인은 광주 남구 M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N의 2008. 1.분 임금 2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467]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0:00경 전남 영광군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고등학교 급식실 철거공사를 따냈는데 1,2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O에서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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