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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847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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