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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9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부수된 퍼포먼스 등을 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집회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본 이 사건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제1심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이하에서 그 주장의 요지와 관련 법리에 기초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각 집회 주최 행위 태양, 각 집회의 목적과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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