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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3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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