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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9월)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범행 수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변상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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