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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단57983
공상공무원등록신청각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 전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B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좌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에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어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 각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09. 2. 6. 개정되면서 퇴직 후에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개정 전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반하므로 원고에게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법(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여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신청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같은 항 제14호에 의하면 그 외 공무원은 상이를 입으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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