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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57189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4. B에게 광주시 C 답 2,731㎡ 및 D 답 2,4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자금 등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B은 2008. 9. 30.까지 원고에게 9억 원(= 원금 5억 원 투자이득금 4억 원)을 반환하며, 원고가 투자한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B이 대납하되 B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4.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527동 302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감정비용 70,000원, 인지세 150,000원, 기존 근저당등기 말소비용 1,650,000원, 근저당 설정비용 3,13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출하고, 2007. 9. 6.부터 2007. 10. 1.까지 B에게 합계 4억 8,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다. B은 2007. 9. 6. F(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게 2007. 9. 6.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07. 9. 7.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H에게 2007. 9. 7.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라.

B은 F와 G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확보된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중 G는 사기죄로 2011. 1. 21.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1)을 받고 이후 2011. 1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8. 4. B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F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9. 8. 14. 보증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하고 2009. 8. 17.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51226호)을 받았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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