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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고정25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됨에도 2013. 10. 23. 16:2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에 있는 주안북부역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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