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위 도로로 합류하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한 시속 102km로 주행하다
E 입구 방면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서(전북청)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