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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9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2012.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D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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