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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인 명의로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2015. 12. 2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E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을 뿐 법인 명의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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