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주거 없이 인력사무소,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집에서 거주하거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함께 노숙을 하거나 공원 등 노상에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29. 16:50경부터 같은 날 16:58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동공조임근 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7: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본인이 외숙모라고 지칭하는 ‘G 국회의원’을 피해자 H(53세)이 욕한다는 이유로,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