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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4노5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치주염과 졸음 때문에 구강청정제인 가그린을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삼켰고, 그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5%에 이르게 된 것일 뿐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제1주장). (2) 경찰관들이 단속 당시 피고인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위법한 절차에 기한 음주측정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제2주장) (3)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받은 다음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채혈을 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정지 수치이니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채혈을 간접적으로 만류하였고, 또한 경찰관이 ‘이번에 단속이 되어도 삼진아웃(세 번째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의미한다)이 아니라 정지다’라고 잘못 안내하여 결국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3주장).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경찰관들의 진술과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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